군대서 다쳤다면 진료기록 있어야 유공자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대위로 전역한 김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허리에 관한
진료나 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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