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결혼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직장동료가 내 명의로 8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변상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 갚아주겠다"고 꾀어
7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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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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