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돈 챙긴 30대 집행유예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결혼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직장동료가 내 명의로 8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변상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 갚아주겠다"고 꾀어
7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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