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금융사기 조직원 실형 유지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등 3명이 1심의 실형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과 파밍사기
조직원인 이들은 500여 차례에 걸쳐
211명으로부터 12억 9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에 불과하지만
곤궁에 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폐해가 커 엄한
벌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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