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부터(3\/17)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1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흡연실 설치,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 2월까지 175건을 적발해
2천2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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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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