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렌 유출사고..해경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3-17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3\/17)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고려아연 자일렌 혼합물
유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40살 김모 씨와
공사를 시행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양으로 스며든 유해물질
180리터에 대해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 온산공단에서는
굴착 공사를 하던 중 지하 배관이 파손돼
자일렌 혼합물 3만 리터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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