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 성폭행*살해 시도.. 징역 1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3-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카풀을 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씨에 대해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