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카풀을 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씨에 대해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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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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