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일수를 초과해 장기입원을 해 보험금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골프장 캐디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김씨가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어 보험사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허리 장애 진단을 받은 뒤
병원을 옮겨다니며 적정 입원일수 175일을
초과한 4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2천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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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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