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 어업 울산 앞바다 조업 금지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3-19 00:00:00 조회수 0

기선권현망 어선의 울산연안 2km 이내
조업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달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멸치잡이를 주로 하는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울산 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울산지역 어민들의 어구를 파손해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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