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매점,
학교 주변 분식집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여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결과 남구 모 고등학교 매점에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빵과 우유 등을 판매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울주군 모 초등학교 주변 분식집에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떡볶이용 떡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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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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