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지역 택시 감차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지역택시 총량제 산정과
중기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중 완료되고 국토부장관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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