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업무가 이원화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자가용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구,군청에서 사용 신고 필증을 교부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TV
한편 울산시의 자가용화물차사용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2100건, 지난해 1107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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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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