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한 차례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청소년 3명에게 한 차례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일반음식점 업주
김 모 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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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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