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한국마사회의
경주 배당률 등을 사설 경마사이트에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300여 곳의
사설 경마사이트에 전송하고
대가로 5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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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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