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자주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24)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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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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