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부위원장이나 대의원 경력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대기업 노조간부 경력을
과시하거나, 인사과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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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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