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5)
고가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51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과 장물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말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의 한 야산에서 가지가 옆으로 뻗은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를 사흘에 걸쳐
땅을 판 뒤 밧줄로 옮겨 3천만 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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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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