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R) 학교정화구역 '독버섯'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25 00:00:00 조회수 0

◀ANC▶
학교 주변 200m 안에는 유해 업소 등의
퇴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이야기인데요.

당국이 잇따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단속반이 깊숙한 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손전등에 의존해야 주변이 겨우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이 곳은 남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이용원.

◀SYN▶ 이용원 주인 \/ (합동 단속반)
"불 켜드릴까요? \/ (아니오 안 켜도 돼요.)"

조사 결과 이용원 간판을 걸어 놓고
칸막이를 세워 만든 방에 침대를 들여
퇴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학교 주변 200m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단속을 예고했지만,

이처럼 휴게실, 마사지 업소 등으로 위장해
성매매나 변종 퇴폐영업 등을 벌이는 곳은
파악된 곳만 수십여곳, 얼마나 되는지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INT▶ 김기랑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잔 밑이 어둡다. 그 말이 딱 맞다"

S\/U) 경찰과 교육청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놓고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투명CG)관련법에는 시설 철거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영업정지 2달 가량의 처분과
벌금 5백만원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5:30-5:40)
"학교 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거니까. 통보가 된다 해도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른들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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