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폭력조직간
집단 폭행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목공파
행동대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조직원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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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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