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전후해
사실상 중단됐던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해 11월 이후 진척이 없다
최근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회사측은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 경영이
위협받는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단서를 근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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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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