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행각 대학 휴학생 징역 3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27)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타고가던
택시 기사 56살 손모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