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7)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타고가던
택시 기사 56살 손모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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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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