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보낼 편의점 판매대금 가로채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본사에 보낼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충남의 한 편의점 업주로부터 받은 상품권 판매대금 150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2천 4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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