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조건 숨긴 땅 매매사기 징역 1년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일부 땅을 도로부지로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해 1억 7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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