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캄보디아인들과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B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동료들과 지난해 한 술집에서
캄보디아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전치 2에서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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