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명 성폭행 50대 징역 15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3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택과 주점에서 여성 5명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하거나
주점에 들어가 5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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