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31)
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며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대기업 협력 업체에 근무하다 해고된
김 씨는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해
지난 2011년 이모 씨에게 접근한 뒤,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선금이 필요하다'며
59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명에게
13차례에 걸쳐 천8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