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4\/1) 울산항의 해상교통관제 구역이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현재 울산항 반경 6마일이던
관제구역이 화암추등대 기준 최대 12마일로
확대되며, 관제 면적은 51% 증가한 587㎢로
늘어납니다.
울산항만청은 기존의 관제가 항만구역 중심으로 이뤄져 관제구역 밖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제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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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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