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선통신으로 음주소란자 첫 검거(그림X)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4-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편의점에 설치한 무선통신장비를 활용해
음주소란자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중구 태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56살 김 모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20대 여종업원이
무선통신장비로 112에 신고해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지역 편의점 550여곳에
NFC 내장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앞으로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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