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추가된 PC방에서 담배를 피던
37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시는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100㎡ 이상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PC방에서 흡연한 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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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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