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4\/2)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훔친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38살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쯤 중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통장에 적인 비밀번호를 이용해
5백만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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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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