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크레인 전복사고가 난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4\/2)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공사장을 드나드는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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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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