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의심돼도 증거 없으면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2)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씨가 여자친구와 다투고 나온 뒤
불이 났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원룸
인터폰에 불을 질러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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