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 상습 이탈 공익근무요원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4-03 00:0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4\/3)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의 병역 기피 전과가 있던 김 씨는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소속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1년 또 다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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