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4\/3)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의 병역 기피 전과가 있던 김 씨는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소속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1년 또 다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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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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