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 이자 미끼..130억 원 챙겨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4\/3) 증권투자를 미끼로
1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이사 33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업체 대표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남구 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 등에
투자해 36%의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78명으로부터 투자금 1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로 30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해약한 보험금으로 돈을 투자해
1인당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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