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이 공식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달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당선자가 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해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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