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다투고 홧김에 불..750만 원 피해(중부서)

입력 2014-04-04 00:00:00 조회수 0

어제(4\/3) 밤 9시50분쯤
울주군 삼남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거주자 52살 김모 씨가
술이 취해 형과 심하게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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