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4\/5)부터
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됩니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업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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