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매각의 최종 변수로 남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는 최근 6주간에 걸친
상세 실사를 마치고 이달 초 예금보험공사측과 가격조정을 위한 의견교환에 들어갔습니다.
실사 결과 BS금융이 제시한 인수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매각작업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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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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