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울주군이 에쓰오일에 토양복원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사고가 발생한 방유벽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 토양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에쓰오일 측에 제3의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복원조치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전문기관을 선정해 에쓰오일 온산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악취 측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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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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