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도급 등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4-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법인택시 불법행위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동안 택시
불법 지입과 도급, 무단휴무 등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일반 법인택시 43개 업체, 2천여대로
단속결과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리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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