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야간외출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8)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김씨는 지난해 2차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외출 금지 시간인 야간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5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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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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