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8) 병원에 들어가라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분열증을 알고 있어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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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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