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 미끼 억대 사기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8)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가공 중소기업 대표인 김씨는 2011년
피해자 7명에게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주면
매달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며 5억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1억 3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