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인 '통합
환경관리제도'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통합 환경관리제도는 현행 대기와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1개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일회성.적발식 단속을 지양하고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 2종 또는 수질 2종 이상인 사업장 등
20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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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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