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8) 문모씨가 자신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투숙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