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8)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55살 이모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정체로 서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두 가족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14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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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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