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8) 불법 홍보물에 부딪혀
다친 김모군의 부모가 설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의 책임을
80% 인정해 3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군이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홍보물 위치가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돼 위험성이 높아
설치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