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는
지난달 초 자신이 출마할 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밖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나
벽보에는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정규학력만 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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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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