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울산시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 기둥이나
도로분리대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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