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2명 검찰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4-10 00:00:00 조회수 0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거 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구민 2천 400여 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