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거 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구민 2천 400여 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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