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적용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입력 2014-04-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4\/11)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41살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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